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문단 편집) === 언론의 왜곡보도 === 사건 당시 [[전두환]] 정권은 "운동권이 마침내 성까지 혁명의 도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역공을 가하는 한편 언론에겐 보도지침을 통해 '부천서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지 말고 '부천서 사건'이라 쓸 것을 강요하였다. 이런 보도지침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장이었던 [[장세동]][* [[제주 C-123 추락사고|{{{#red '''작전 중 국군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인재를 지시한 '''장본인'''.]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은 물론이요, 언론의 부도덕성을 유감없이 드러낸 사건이었다. 언론은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하고, 검찰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와 정권의 [[보도지침]]에 따라 [[앵무새]]마냥 읊을 것을 강요했다. 특히 이 사건 당시 [[조선일보]]의 활약은 두각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7월 17일자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6071700239111008&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6-07-17&officeId=00023&pageNo=11&printNo=20088&publishType=00010|사회면 메인 기사]]에서 <「성적모욕」없고 폭언-폭행만 했다>는 검찰의 발표문을 제하로 뽑아 검찰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했다. 거기에 '''"운동권, 공권력 무력화 책동"'''이란 터무니없는 제목까지 달았고 <「부천서사건」 공안당국 분석>이란 제하의 기사에서도 "급진세력의 투쟁전략/전술 일환", "혁명 위해 '성'까지 도구화한 사건"이라는 검찰 발표 내용을 제하로 뽑아 피해자인 권인숙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했다. 나아가 7월 18일자 사설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6071800239102003&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6-07-18&officeId=00023&pageNo=2&printNo=20089&publishType=00010|<「부천사건」에서 얻는 것>]]에서 "이 시점에서 수사권 밖의 진실이 어떠했는가를 가릴 능력도 없고 그럴 입장도 못 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보고서는 조선일보의 성고문 보도를 왜곡 보도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당시 보고서를 읽은 조선일보 기자들은 표현하기 어려운 부끄러움을 느꼈지만 해당 신문 제작 책임자 선에서는 "이 보고서는 (조선일보에 대한 반감이 뿌리깊은) [[동아일보]] 해직자들 작품이다"는 엉뚱한 반응을 내놓았다.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도 있는데 1987년 7월 18일 조선일보 사회부 평기자들이 쓴 <조선일보 편집에 관한 의견서>에 따르면 사건 당시 편집국에선 "어떻게 다 큰 처녀가 자기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남에게 내세울 수 있느냐, '''보호해 줄 가치가 없다"'''는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5000000/2001/005000000200104062224392.html|얘기가 오갔다고 한다.]] 또 언론사의 사회부장 이상 간부들은 7월 16일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발표를 전후해 문공부 고위 관료의 인솔 하에 '간담회' 명목으로 부산, 도고온천 등에 놀러가 해당 사건의 보도에 대한 협조의 대가로 정부 당국이 준 거액의 [[촌지]]를 받아 챙겼다. 또 법원 출입기자들도 검찰 발표 당일 인천지검 출발 전에 법원 기자실에 들른 법무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거액의 [[촌지]]가 든 두툼한 봉투를 나누어 받았다.[* 원 출처: <곡필로 본 해방 50년(김삼웅 저.)> 한울. 1995. p381~38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